대구시, 위기가구 지원대상자 확대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저소득 시민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선지원하고 후처리하는 제도다.
기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였으나,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생계비는 150% 이하로 금융재산 500만 원이하로 기준을 완화·적용한다.
※ 가구별 소득기준(최저생계비 적용) 완화 내용
- 1인 가구 : 666→858천원 - 2인 가구 : 1,169→1,461천원
- 3인 가구 : 1,512→2,268천원 - 4인 가구 : 1,855→2,319천원
대구시는 이번 기준 완화로 지원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23억 원(국비 19억 지방비 4억)을 추가 확보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 2013년 당초예산 : 42억 원(국비 34억 지방비 8억)
완화된 기준은 올해 6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국번 없이 129번 또는 구·군 담당부서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 이영선 사회복지여성국장은 “이번 기준 완화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기존의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위기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가구는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특히 시민 여러분은 이웃에서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발견하면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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