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용 불가 원료로 제조된 액상차 등 회수·폐기
- 식품 금지 원료 '개똥쑥 꽃, 줄기 등 사용 적발
※ 개똥쑥(학명 : Artemisia annua Linne) : 국화과의 한해살이 풀로 어린잎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꽃, 줄기는 식품원료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음
또한, ‘태백산영농조합법인’은 광고 인쇄물을 통해 해당 제품들을 암, 당뇨, 고혈압, 간경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태백산영농조합법인’ 대표 박모씨(여, 49세)와 ‘나무와 사람들’(강원 원주시 소재) 대표 김모씨(남, 71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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