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양식어장 재개발 규제 완화
양식어장을 재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된 어장인 최근 5년동안 50%이상 피해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재개발을 제한하는 규정을 3회 이상으로 개정했다.
그동안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어업인들은 양식어장 재개발 제한을 감안하여 피해신고를 기피하여 왔으며, 최근 들어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예견되어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에 반영하여 개정토록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개정을 건의(‘13. 4.19)해 해양수산부에서 재개발어장 규제를 일부 완화(‘13. 5.22)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해양수산과
063-280-4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