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한민국에서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1945년 정부수립 이후 논의만 무성하였던 “자치경찰제”가 60년 만에 세상에 나와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선진국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상에서 보여주듯이, 자치경찰은 국민들이 피부로 직접 지방자치를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다.
지방자치 도입 10년을 맞아 다소 때늦은 감도 없지 않으나,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지방자치가 활짝 꽃피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지자체관계자 91.8%, 전문가집단 92.3% 찬성(6.13.문화일보)
참여정부에서는 대선 공약과제이자 지방분권특별법에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자치경찰제를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로서 추진하였다.
문원경 차관은, 법안의 기본설계는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주민의 의사에 부합되는 이웃처럼 친근한 경찰상을 새로이 정립하고, 지방분권 이념과 국가경찰의 장점을 조화시켜 국가전체적인 치안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며,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제공으로 지역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로 변모할 것이며, 자치단체의 집행력 강화로 지방자치의 종합 행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시·군 및 자치구에 직속기관으로 ‘자치경찰대’를 창설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이 된다.
※ 자치경찰대장은 규모에 따라 자치총경 내지 자치경감으로 보하되 필요시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자치경찰공무원은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단속, 교통소통·단속, 지역행사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비권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위생·환경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자치경찰운영의 민주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구에 「지역치안협의회」를 두고, 자치경찰간의 갈등조정 및 국가경찰과의 협력관계를 위해 시·도에는 「치안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자치경찰의 재정은 자치단체 부담 원칙이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 정착시까지 국가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치경찰법안의 특색은,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이원적으로 운영하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선의의 경쟁과 상호협력을 유도함으로써 치안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전체적인 치안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제도의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의 조례로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선택적 실시),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제외한 지역생활안전·교통·경비업무는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하되, 구체적 업무를 협약으로 정해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일정은, 법안 공청회(9.2 예정) 등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경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1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하고, ‘07년 하반기에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경찰법·경찰공무원법·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등 5개 개정법률안도 동시에 입법예고 되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8.24까지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단장: 이종배)에 제출하면 된다.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 홈페이지 www.wgmp.go.kr
- 전화 02-3703-4506~12 FAX 02-3703-5536
- 주소 :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8호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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