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포항테크노파크·영일신항만배후 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 24.53㎢를 6.41㎢로 사업부지를 제외한 대부분 해제
이번에 연장되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포항테크노파크 및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조성사업 예정지구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13년 6월 6일까지 총 8년간 지정하여 관리했으나, 그동안 국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연된 사업추진이 2013년도에 산업단지계획승인·사업시행자 선정과 보상 및 부지조성사업 착공 등이 계획되어 있다.
이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른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경우 토지개발시 조성원가 상승으로 미분양사태 등 사업추진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5월 29일 개최한 제5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토지거래시장의 불안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 지정된 24.53㎢에 대해 사업예정부지 인근지역은 장기간 토기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18.12㎢)하고, 사업부지(6.41㎢)에 대해서만 지정하도록 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게 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 할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5~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경상북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는 경제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4. 1. 정부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대해서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거나,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규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중도에 해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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