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미등록 대부업체 특별단속 실시
주요 단속지역은 전통시장 및 상가, 사행업소(경륜·경마) 유흥업소 밀집지역, 최근 대부업을 폐업한 폐업신고 업체 등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미등록 대부사채업자 △생활정보지 및 무료신문을 통한 불법·허위·과장광고 행위 △무가지·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광고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물 배포 등이다.
아울러 올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으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미등록 대부업체 11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 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 발생시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단속으로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지역주민 및 시장 상인들에게 소액대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서민생활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051-888-6655~6)와 구·군 대부업담당부서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미등록 불법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하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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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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