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유재산 적법관리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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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2013-06-03 11:42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지난 5월 한달 농사철을 맞아 공유재산(토지) 1,969필지 519천㎡에 대한 적법관리를 위하여 지적공부와 대조하여 활용실태 및 무단점유자 색출을 했다고 말했다.

시 소유 공유재산(토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먼저 전주시청 재무과와 대부계약 체결을 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무단점유(사용)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120/100의 변상금 부과징수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5월 한달 대부 계약 체결된 335건(165,967천원 징수)의 토지에 대하여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 농산물을 경작하고 있는 8개소의 공유재산(토지)무단경작지에 대하여 경작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한편 무단점유(사용) 현장에서 대부계약 체결 및 계도를 실시 6건 2,580천원의 변상금 부과징수와 8건 360천원의 대부료를 징수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였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공유재산(토지)는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활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 색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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