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현재 대학내 도서관에서 졸업예정자들이 취업준비 등을 위한 학습을, 교수 및 대학원생들이 전공분야의 학문연구를, 영어캠프에서 중·고교 학생들이 영어학습을, 도내 중·고교 교사들이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어 교육·학습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불법집회를 조기에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대학에서는 대학내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수·연구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생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장소 에서만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학생들의 단체활동 및 집단모임등도 야외공연장에서만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대학교 학생생활관 식당운영의 민간위탁 경영방침은 정부정책에 의하여 공무원 배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이외는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방침에 따라 2001. 3월부터는 경비업무를, 2002. 3월부터는 주차관리 업무를, 2002. 7월부터는 구내매점과 식당을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내식당 중 학생생활관 식당은 현실적인 여건상 2004. 11월부터 학생생활관 학생회와 협의를 거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타 대학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오던 중 정부에서 학생 20%를 수용하는 대학기숙사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에 따라 현재 1,658명에서 향후 약 3,000명까지 이용하게 되면 학생생활관 식당을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2005. 5월에 학생생활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2005. 6월에 결정된 것입니다.
셋째, 경상대학교에서는 2005. 8. 16일부터 학생생활관 식당운영을 민간위탁운영으로 계약 체결한 LG아워홈과 협의하여 LG의 취업규칙에 반하지 않은 한 당해 노조원 12명 전원을 고용하여 주기로 협의 중이며, 8. 5일 개최하는 관련설명회에 참석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 후 8. 8일자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계속적으로 학생생활관 식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습니다.
참고로, 당해 노조원들에 대하여는 8.1일자로 동 고용 협의사실, 고용관련 설명회 및 고용계약 관련사실 등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사전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본관 앞에 플랜카드와 천막을 설치하고 본관진입 및 텐트 농성을 하는 것은 면학분위기 저해뿐만 아니라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상대학교는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되기 바라면서 민간위탁 경영방침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 부분이 있다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구제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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