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매매 호가 미표시 및 선물옵션 최종거래일 사전보고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2005.1~4월중 5회)한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하여 『회원경고』조치하고 관련직원 2명에 대해서 징계요구
또한, 허수성호가와 예상체결가 관여호가를 직원이 영업단말기로 수탁처리한 교보증권에 대하여 『회원주의』조치하고 관련직원 2명에 대해서 징계요구
시장감시규정 및 거래소 업무관련규정 위반이 반복·지속되는 경우와 위탁자의 허수성 호가 등 불건전한 호가행태에 증권사 임직원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감리결과 내용
□ 프로그램매매 관련규정 위반
굿모닝신한증권 국제영업부와 법인선물옵션부는 2005. 2. 16, 2. 21, 4. 28일 총3회에 걸쳐 프로그램매매주문을 수탁처리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매매 호가구분(차익, 비차익)을 하지 않고 호가를 제출하였음
또한, 동사는 2005. 3. 10, 4. 14일 총2회에 걸쳐 프로그램매매호가를 거래소에 사전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물옵션최종거래일 KOSPI 200 종가결정시간에 제출하였음
한편 동 회원은 2005년중 5회를 포함하여 「최근1년간 총7회」 관련규정 위반하였음
(참고)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및 사전보고의무
회원은 프로그램매매를 호가할 경우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동시에 15종목 이상 호가제출)로 구분표시해야 하며,(호가표시의무) 선물 ·옵션 최종거래일 종가 동시호가시간(장종료 1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 동안 프로그램매매 호가를 제출하려는 경우 장종료 15분전까지(14:45) 그 내용을 거래소에 보고·공시토록 해야함 (사전보고의무)
□ 허수성 호가 및 예상체결가 관여호가 제출
교보증권 광주지점은 2004. 6. 1 ~ 2005.3.22 기간 동안 위탁자가 총282회 671,848주의 허수성호가 및 예상체결가 관여호가를 제출할 때 소속 직원이 이를 영업단말기로 수탁처리함
또한 수탁처리하는 과정에서 동 호가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내부통제를 하지 못함
※ 허수성 호가 및 예상가 관여호가 적출사례
◎ KOSDAQ M종목
- 8시 32분 : 허수성 매수호가 5,000주 제출로 예상가 직전대비 600원 상승시킴
- 8시 48분 : 허수성 매수호가 3,000주 제출로 예상가 직전대비 600원 상승시킴
- 8시 55분 : 앞서 제출했던 허수성 매수호가 5,000주, 3,000주를 전량취소
- 始價가 들어간 후 9시 3분부터 23,300원~24,050원 가격대에 12,370주 분할매도
* 시가 22,800원 시가체결량 15,186주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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