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성실 중소기업(AEO) 전자통관 서비스 확대

- 중소기업 전용 전자통관심사 기준 마련 등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소기업 전용 전자통관심사 기준 마련, 수출신고 첨부서류 전자문서 제출 등 성실 중소기업(AEO, 수입업체 11개, 수출업체 23개)에 대한 전자통관 서비스를 확대한다.

6. 5일(수)부터 성실 수입 중소기업(AEO, 11개)을 대상으로 성실기업의 非우범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신고 즉시수리하는 “전자통관 심사 제도”를 시행한다.

* 非우범물품 : 세관장 확인대상·감면·서류 제출·검사 대상 등을 제외한 물품

현재 전자통관 심사는 AEO 등급이 AAA 또는 AA인 수입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해당 업체되는 없었으나, 이번에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통관심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성실 중소기업은 AEO 등급에 관계없이 AEO 인증만 획득하면 전자통관 심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성실 중소 기업(AEO)이 우범성 없는 물품을 수입신고 한 경우 수입 신고가 즉시 수리됨에 따라 물류 처리 시간이 단축되어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야간 · 휴일에도 세관에 임시개청 신청없이(수수료 부담없이) 365일 · 24시간 무중단(無中斷) 통관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물류시간 단축(수입신고~수리 2시간)에 따라 인건비(23천원/시간) 등 절감
* 임시개청 수수료 : 기본(평일 4천원, 휴일 12천원)+추가(시간당 3~7천원)

다만 우범성 있는 물품은 집중적으로 검사하며, 성실 중소기업(AEO)의 통합 법규준수도를 분기별로 평가하여 전자통관심사 대상 기업을 관리할 계획이다.

*법규준수도 : ①신고정확도, ②법령 등 중요사항 위반, ③관세행정 협력도를 분기별로 평가

또한 ’13. 7월부터 성실 수출 중소기업(AEO, 23개)은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PDF)로 신고 첨부서류(송품장 등)를 제출할 수 있어 교통비, 인건비 등 부수적인 물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 물류 비용 절감 : 수출신고 건당 5만원 절감(정보사회진흥원)

※ “수입” 신고 서류 전자문서 제출은 ‘12.7월부터 시행(이용률 86%)

현재 모든 수출 신고 첨부서류는 세관에 종이문서로 제출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성실 중소기업(AEO등급에 관계없이 AEO인증만 받으면 가능)은 첨부서류를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하다.

그 동안 관세사 · 업체 등 의견수렴, 전산 시스템 개선 등 준비 작업을 마쳤으며, 6월 중 시범 운영 · 설명회를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김희리
042-481-7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