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74개 제도개선 과제 발표

서울--(뉴스와이어)--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1년에 2회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가스점검원으로 위장하고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사고가 많았다.

* 2007~2010년 성남지역, 2011년 경주·포항·울산·창원지역 등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7월부터는 도시가스 검침원이 안전점검 차 가구를 방문할 때에는 SMS로 사전 안내하도록 개선해 여성·주부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환경부·특허청 등과 합동으로 생활안전, 국민·중소기업 편의, 민원인 편의, 행정생산성 등 관련 74개의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개선 추진과제는 ‘행복한 국민·안전한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민생현장 방문, 정책수요자 의견청취, 일선 행정현장의 건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부3.0의 가치인 정보 공유·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 시 SMS로 사전 안내

도시가스 검침원을 사칭해서 금품을 훔치거나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강력범죄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주부나 아이들은 검침원이 방문하면 혹시 강도는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가스요금고지서에 SMS를 통한 방문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13. 7월부터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SMS서비스 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연 2회 안전점검 실시)

SMS를 통한 사전안내 서비스가 실시되면 부녀자 등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융자금 반환 시 절차 개선

정부는 저소득층 생업융자금제도를 운영 중인데, 수급자는 자활의지를 보이고 사업계획에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창업자금)을 장기저리(5년 거치 5년 상환, 고정금리 연3.0%)로 융자받을 수 있다.

* 재산이 1억 원 이하이고,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자

현재는, 융자금을 창업에 사용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도 등으로 중도에 폐업하거나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는 즉시 융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실제로 지자체는 정당한 사유 여부 확인 등 명확한 절차가 없어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 중도 폐지 및 사업 변경 신고’ 서식 신설,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해당 절차를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할 계획이다.

* 2013년도 72억원(공공자금 관리기금)

주민등록시스템과 부동산공유시스템 공유로 위장전입 방지

현재는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우선처리 후에 통장 또는 이장을 통해 전입신고 사실이 맞는지 사후 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전입지 주소만 봐서는 관공서, 임야, 논, 나대지 등 거주가 불가능한 곳인지 여부를 신고를 받을 때 알 수 없고, 위장전입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입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수록된 항공사진·지적도·건물명칭·건물용도 등의 자료를 확인할 예정이다.

* (조치계획) 시스템 연계 및 개선(’13. 6월)

또한, 동일한 주소에 다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에 대비해 단독주택·아파트 등의 한 집에 다수 세대가 전입했는지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처리할 계획이다.

* (조치계획)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13. 7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확인과 전입세대 열람으로 위장전입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 출원 시 영어로 작성된 출원명세서도 우선 제출로 인정

그동안 일반특허 출원서류는 ‘국어주의’원칙에 따라 명세서가 영어로 작성되면 반려되고 출원일이 인정되지 않았다.

※ 국제특허출원은 영어도 출원 가능(’84년 시행)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이미 외국어로도 출원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적 기준에 미흡한 면이 있어 왔다.

앞으로는 영문으로 된 출원명세서를 먼저 제출하고 일정 기간 이내(1년2개월)에 국문 번역문을 제출하면 이를 허용할 계획이다.

*(조치계획)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15년 시행)

영어 논문의 증가 등 국내 환경 변화에 따라 특허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개선되고 영문 출원명세서가 인정됨에 따라 번역으로 인해 출원일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약 8,100건 예측(2011년 기준 전체 출원 178,924건의 약 4.5% 수준)

100만원 이하의 환경개선부담금도 분할납부 가능

매년 3월과 9월에는 점포, 사무실 등이 있는 연면적 160㎡이상의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부과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허용되었지만 앞으로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되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2배 이상 확대될 예정이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2013년 1기분 기준)

총 2,633건 중 100만원 이상 부과분 : 33건, 1.2%
→ 50만원 이상으로 조정시 신청대상자가 2배로 확대(70건,2.6%)

콜밴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추진

콜밴이 국내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전국에 콜밴 8,000여대(서울 815, 경기 750, 인천 300 등) 운행

내년부터는 콜밴의 불법여객운송행위와 바가지요금 부과 근절을 위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계획이다.

콜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택시미터기 등 택시 유사표시 를 못하도록 관련법에 명문화하고 부당요금 환급을 불이행하면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조치계획)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14. 6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 근절로 국가 이미지가 회복되고 성실한 콜밴사업자의 공신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축산물 수출견본품에는 검역수수료 면제

금년 하반기부터는 수출하기 전에 외국에 무상으로 보내주는 축산물 등의 견본품에는 검역수수료가 면제되어 영세 수출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축산물 수출검역신청의 경우, 연간 1만 4천여 건에 이르고 있고, 70%를 추정하면 9,800건에 해당하는 수출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역수수료가 면제되면 축산물 수출업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외화 획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가축전염병상 가축의 범위에 ‘메추리, 꿩’ 추가

지금까지 메추리와 꿩은 ‘가축법’에는 가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가축전염예방법’에는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메추리, 꿩 사육농가 현황(‘11)
메추리 : 129농가, 1,300만 마리 / - 꿩 : 224농가, 35만 7천마리

이러다 보니, 방역관련 위반사항이 확인되어도 단순한 현지계도 등으로만 처리되고, 양계장·양돈장 등에 지원되는 소독, 기초질병검사, 각종 백신 제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으로 ‘가축전염예방법’에도 메추리, 꿩을 가축으로 규정하게 되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지원 등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방역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어져, 가축 전염병 예방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 동·식물 위반 과태료를 현장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

외국에 나갔다 오면서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이나 동물을 신고하는 것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현장에서 현금으로만 납부하고 카드납부나 계좌이체는 곤란하므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과태료를 현장에서 카드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조치계획) 휴대검역물 신고 및 검역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 및 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개정(’13 하반기)

과태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게 되면 귀국 시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과태료 체납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기업·민원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강화·기업애로 해소’ 과제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안전행정부
제도총괄과
조병곤
02-2100-3405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