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거래조약, 우리나라 서명
금번 4월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된 무기거래조약은 재래식 무기의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이전을 규율함으로써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인권 침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는 ATT 채택을 위한 2013.4월 유엔 총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책임있고 투명한 수출통제 정책을 준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무기거래조약을 적극 지지하며, 금번 서명 이후 앞으로 필요한 절차를 통해 동 조약의 국내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
무기거래조약은 50번째 국가가 비준서를 기탁한 일자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하게 되는바, 우리는 동 조약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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