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가속
지난 5월 27일 국회 산업통상위 소속 전하진의원(새누리당)은 크라우드펀딩을 창업지원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여 의원 입법 발의를 하였고, 정무위 소속 신동우의원(새누리당)측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을 투자자보호를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에 포함시켜 6월 중 입법 발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내의 이 같은 상황 가운데 미국은 JOBS법의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기 전인 지난 3월, 펀더스클럽(FundersClub.com)에 대해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인정했다는 소식이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테크크런치(techcrunch.com)를 통해 전해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인된 투자자(순자산 $1,000,000 이상 또는 연간소득 $200,000 이상)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주식 지분형태의 투자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펀더스클럽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지 않기로 한다(NO-ACTION)고 공식레터를 통해 밝혔다고 한다. 이를 통하여, 벤처 캐피탈의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는 지난 3월 27일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가 발족되어 현재까지 13개 플랫폼이 참여하여 활동 중에 있다. 이들 중 미국의 펀더스클럽과 가장 유사한 형태인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오픈트레이드(www.opentrade.co.kr 대표 고용기)는 엔젤투자플랫폼으로서 선행적 사례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미 2개의 스타트업(초기창업벤처)에 대해 투자유치를 성공시킨 바 있다.
벤처2.0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이제는 이러한 창조적 플랫폼에도 국민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오픈트레이드 개요
오픈트레이드는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서 엔젤투자와 스타트업의 활성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펀딩포털이다.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이 투자자들 간에 ‘지속적인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투자유치가 달성되는 플랫폼을 제공하자’는 철학으로 시작되었다. 오픈트레이드의 ‘온라인 소통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과 투자자 간 신뢰를 쌓아가며 유망한 창업 기업이 다수의 엔젤투자자로부터 지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타임라인’ 형식의 기업공시, 멘토링, 그룹 기능을 갖추고 있어 기업 간 협업, 투자자와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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