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원 부조리 신고, 최고 500만원... ‘신고포상제’ 실시
공단 임직원의 신고대상 부조리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공단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청탁하는 행위, 기타 인사 또는 업무 관련 청탁 등의 행위”등이다.
공단 임직원의 부조리에 대하여는 공단의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의 신분조장을 엄격히 함으로써 부조리 신고의 활성화 및 공단의 윤리경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품반납, 내부공익신고자 등 청렴한 임직원을 발굴하여 인사상 우대 등 포상을 주는 ‘클린공단인賞 ’도 아울러 신설할 계획이다.
※ 부조리신고센터
·인 터 넷 : 공단 홈페이지(www. welco.or.kr) ⇒ 사이버감사실 ⇒ 부조리불친절
·전 화 : 02 - 2670 - 0400
·팩시밀리 : 02 - 2670 - 0381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연락처
복지진흥부 이덕재 부장 2670-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