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법무부-대한변협, ‘마을변호사 제도’ 관련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 직후 경남 남해군 삼동면 마을변호사로 위촉된 장준동 변호사를 비롯한 6명의 마을변호사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된다.
※ 안전행정부·대한변호사협회의 신청접수 결과 전국 246곳의 무변촌 지역에 마을변호사 414명 위촉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안전행정부는 마을변호사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을변호사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률서비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마을변호사 제도 추진 배경>
* 일반 국민들의 변호사 접근성은 여전히 취약
변호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13. 3. 현재 전체 개업변호사의 82.7%가 수도권에, 85.6%가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되었다.
* 법률문제 발생시 편하게 물어볼 사람 필요
국민들은 크고 작은 법률문제를 모두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선 어떤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
* 변호사의 공익활동 장려·활성화가 필요
변호사는 연간 합계 20~30시간 이상 공익활동 의무가 있고(변호사법 제27조),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공익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을변호사의 기능·역할>
*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법률상담 담당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인터넷·팩시밀리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한다.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연계 업무
상담 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구조신청을 하여 법률구조를 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속한 법률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및 제1차 마을변호사 위촉>
안전행정부·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는 2013. 6. 5.(수) 14:00 정부과천청사 3·4동 지하대회의실에서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경남 남해군 삼동면 등 6개 지역을 대표로 마을변호사 위촉식이 진행된다.
<마을변호사 운영·홍보>
읍·면·동사무소에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카드 비치, 전화를 통한 상담이 어려울 경우 상담카드 작성 후 팩스로 전송하여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읍·면·동사무소에 마을변호사 포스터를 부착, 해당 마을변호사의 인적사항 기재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 기대>
안전행정부·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는 마을변호사가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무변촌 마을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국민 행복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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