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법무부-대한변협, ‘마을변호사 제도’ 관련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스와이어)--안전행정부·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는 2013. 6. 5.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운영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직후 경남 남해군 삼동면 마을변호사로 위촉된 장준동 변호사를 비롯한 6명의 마을변호사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된다.

※ 안전행정부·대한변호사협회의 신청접수 결과 전국 246곳의 무변촌 지역에 마을변호사 414명 위촉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안전행정부는 마을변호사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을변호사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률서비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마을변호사 제도 추진 배경>

* 일반 국민들의 변호사 접근성은 여전히 취약

변호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13. 3. 현재 전체 개업변호사의 82.7%가 수도권에, 85.6%가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되었다.

* 법률문제 발생시 편하게 물어볼 사람 필요

국민들은 크고 작은 법률문제를 모두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선 어떤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

* 변호사의 공익활동 장려·활성화가 필요

변호사는 연간 합계 20~30시간 이상 공익활동 의무가 있고(변호사법 제27조),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공익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을변호사의 기능·역할>

*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법률상담 담당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인터넷·팩시밀리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한다.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연계 업무

상담 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구조신청을 하여 법률구조를 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속한 법률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및 제1차 마을변호사 위촉>

안전행정부·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는 2013. 6. 5.(수) 14:00 정부과천청사 3·4동 지하대회의실에서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경남 남해군 삼동면 등 6개 지역을 대표로 마을변호사 위촉식이 진행된다.

<마을변호사 운영·홍보>

읍·면·동사무소에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카드 비치, 전화를 통한 상담이 어려울 경우 상담카드 작성 후 팩스로 전송하여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읍·면·동사무소에 마을변호사 포스터를 부착, 해당 마을변호사의 인적사항 기재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 기대>

안전행정부·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는 마을변호사가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무변촌 마을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국민 행복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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