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동상해 피해 복구 지원

뉴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2013-06-05 14:19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올해 봄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와 밭작물의 동상해 피해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올해 1월 대륙성 고기압 영향으로 평균기온이 예년보다 약 1℃가 낮았고, 특히 3월 9일과 10일, 4월 7일은 최저기온이 낮 최고기온보다 25℃이하로 하강하여 개화기에 접어들었던 배, 복숭아, 사과 등의 꽃과 보리, 양파 등 밭작물에 동상해 피해를 입은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동상해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남에 따라 지난 5월16일부터 동상해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자체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6월 7일까지 피해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피해복구비를 지원키로 하였다.

5월말 기준으로 개략적인 조사결과 전국에 약 2만1,400여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으나, 정확한 피해면적은 정밀조사가 끝나는 6월 10일경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자연재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를 실손 수준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을 지난 2001년부터 도입하여 (주)농협손해보험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이번 동상해에 대한 피해도 보험을 통해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복숭아·포도 등에 대한 보험상품은 모든 재해를 보상하고 있어,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이번 동상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복숭아는 올해에도 전국 기준으로 전체 면적의 약 19%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포도는 6%가 가입하였다.

사과와 배에 대한 보험은 주 계약만 가입한 경우에는 태풍, 침수, 우박 피해만을 보장받을 수 있고, 봄 동상해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동상해에 대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과와 배는 주 계약에 각각 전체 면적의 90%와 74%가 가입하였으며, 봄 동상해 특약은 각각 33%, 20%가 가입하였다.

보험에 미처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맥류나 매실과 같이 아직 보험상품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대파대와 농약대 등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피해로 인해 수확이 거의 없을 경우 지급되는 대파대는 배는 ha당 271만원, 복숭아는 218만원, 맥류는 220만원이 지급되며, 농약대는 과수는 ha당 47만원, 맥류는 10만원의 농약대가 지원된다.

아울러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농축산경영자금 특별융자(연리 3.0%, 1년 상환, 1년 연장가능)와 정책자금 이자감면 등 간접지원도 이루어진다.

* 간접지원 :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 상환연기 및 생계지원비(80만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

농식품부는 동상해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피해 농가들이 하루빨리 재해로부터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정병석
044-201-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