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안보리 결의 2094호 따른 국가이행보고서 발표

서울--(뉴스와이어)--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2094호에 따른 우리나라 국가이행보고서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서 언>

* 대한민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 2094호를 충실히 이행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적극 협조 예정

* 부처간 협의를 통해 안보리 결의 2094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

* 모든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 대한민국은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기여 예정

<조치사항/향후계획>

* 무기 및 관련물자 금수 조치

▲ ‘남북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 등에 따라 금수 관련 대북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등 지원 금지

▲ ‘5·24 조치’에 따라 결의 부속서에 명시된 핵·미사일·화학무기 관련 8개 품목 통제

▲ ‘대외무역법’ 및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캐치올(Catch-all) 통제 실시

▲ 안보리 결의 2094호 제시된 사치품(보석류, 자동차, 요트 등)은 우리 정부가 2009.7월부터 지정한 사치품 목록에 기포함

* 검색 및 차단

▲ ‘남북해운합의서’, ‘해양경비법’, ‘관세법’ 등에 따라 우리나라 영토 내 북한 행·발 금수품목 적재의심 화물에 대해 검색 실시

▲ ‘개항질서법’에 따라 공해상 검색불응 선박에 대해 우리나라 항구입항 불허

▲ ‘남북교류협력법’ 및 ‘항공법’에 따라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자국 우리나라 영토 내 이·착륙 및 영공통과 불허

▲ 제재 회피, 결의 위반 목적의 북한 항공기·선박의 개명·재등록 등 관련 정보를 얻게 될 경우 유엔 북한 제재위에 보고

<금융 및 경제 제재>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7(확산금융 방지) 이행을 위해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개정을 통해 안보리 결의 2094호에 따라 추가 지정된 2개 단체 및 3명의 개인에 대해 금융 제재 조치 시행

*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금지활동 등에 기여 가능한 ▲금융 및 현금 서비스 제공, ▲북한 은행 신규지점 개설 및 합작투자, ▲대북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등을 금지

<여행금지>

* 안보리 결의상 제재대상자와 그와 연관된 인물에 대한 우리나라 방문을 불허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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