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중국 기업들의 한국 상장을 유도하기 위한 증권선물거래소의 현지 설명회가 2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영탁 이사장 등 거래소 임직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현지시각)까지 중국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에서 70개 중국 기업과 신화망, CCTV, 중국청년보 등 현지 주요 언론을 대상으로 한국 거래소 상장의 이점과 절차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북경연경맥주, 중국핵공업, 중국병기장비, 중국선박공업, 중국화공집단 등의 주요 중국 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중국기업이 한국증시에 상장할 경우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저렴한 상장 비용, 홍보 효과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는 한국 증시의 인수비용,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등이 미국, 런던, 홍콩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한국의 대(對)중국 직접투자 규모가 홍콩에 이어 세계 두번째에 이를 만큼 중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어 홍보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또 한국 증시에 삼성전자, POSCO, 현대차 등 세계적 우량기업들이 상장돼있고, 최근 시가총액은 사상최고를 경신한데다 올해내 MSCI 및 FTSE 선진국 지수 편입까지 예상된다며 우리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부각시켰다.

또 이날 설명회에서 이우철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은 "금융감독당국은 그동안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정하고, 정기보고서 제출시 한국요약본만 첨부해 자국어 보고서를 제출토록 허용하는 등 외국기업의 상장을 돕기위해 제도를 개선해왔다"고 밝혔다.

이 상임위원은 이어 "향후 외국의 비상장 기업도 수익성과 재무 건정성이 우량한 경우 한국 증시에 직상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내 상장 이후 외국기업들의 공시와 회계 부담을 국제기준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대증권의 장승철 상무는 기업 공개시 대표 주관(증권)사의 역할을 소개하며 중국 기업이 국내 상장을 시도할 경우 한국 증권사들과 논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했고, 정의종 태평양법무법인 변호사는 한국 상장시 검토해야할 법률적 사항을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1시간 동안 마련된 질의.응답(Q&A) 시간에는 비상장 기업의 한국 상장 가능 여부, 중국기업 '상장 유치전'에서의 한국 경쟁력 등에 대한 중국언론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북경청년보'는 한국의 상장 유치 대상이 해외 기존 상장기업들만을 대상으로한 것인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이사장 등 거래소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 비상장기업도 국내 직상장이 가능하도록 9월 중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화상세계'는 싱가포르 증시와 한국 증시의 비교를 요구했고, 거래소측은 "싱가포르 시장도 아시아권의 주요 증시이긴 하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인구 등의 면에서 싱가포르에 크게 앞선만큼 한국 상장시 기대할 수 있는 홍보, 마케팅 효과 등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CCTV 역시 "뉴욕증시나 여타 아시아 증시에 비해 한국 증시 상장 비용 등이 저렴하냐"며 거래소의 상대적 메리트가 무엇인지 물었다.

한국 거래소는 이와 관련, 공모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수 수수료율이 뉴욕의 경우 10%, 여타 아시아 시장들도 7~8%에 이르는데 비해 한국의 수수료율은 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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