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로3구역 및 마포로3-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조건부가결’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마포로3구역내 불합리하게 계획된 녹지부분을 획지로 조정하면서, 미시행된 일부지구를 포함하여 개별필지 개발이 가능한 소단위 맞춤형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 마포로3-3지구의 경우에는 구역면적 및 주택일부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것으로, 금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로 3-3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공개공지내로 이전되는 지하철 출입구에 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도로변에 연속된 저층부 상가를 일부 분절하는 계획 등에 대해 건축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조건부가결” 하였다.
이에 따라 마포로3구역내 일부 장기미시행지구의 개별필지 개발이 가능해지고, 마포로 3-3지구에는 지하4층/지상20층, 연면적 42,054.60㎡ 공동주택·업무시설(오피스텔)·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건립될 예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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