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 및 개정되는 조례 및 규칙을 보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 기간 중 자동차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3건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건축위원회 운영 활성화, 업무대행건축사 대행수수료의 현실화, 공개공지 설치 기준 강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 조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완화 및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 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 을 개선·보완함(제7조 내지 제11조).
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할 경우 정북방향이 아닌 인접대지경계선에서의 높이제한을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배 이하, 준주거지역에서는 4배 이하로 완화하여 시장정비사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함(제43조).
다. 공개공지 설치기준을 최소면적 45㎡ 이상, 최소폭 5m 이상으로 강화하고, 일반인의 출입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제48조).
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 조정으로 85㎡ 이하 소규모 주거 용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율을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 함(제58조의2).
마. 업무대행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함(별표 3).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 기간 중 자동차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APEC 정상회의 개최기간 중 교통 혼잡 완화로 성공적인 회의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가. 제한 기간·지역 및 자동차의 종류·용도 등을 정함(제2조).
- 제한기간 : 2005.11.12.~11.19.(8일간)
- 제한시간 : 오전 7시~오후 10시
- 제한지역 : 부산광역시 전 지역(강서구 및 기장군 자율 시행)
- 제한자동차 : 자가용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종별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 하는 7인 이상 10인 이하 승합자동차 포함)
- 제한방법 : 2부제(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가 홀수이면 홀수날,
짝수이면 짝수날 제한)
나. 자율 2부제 운행기간을 정하여 운영함(제3조).
- 기간 : 2005.11.10.~11.11.(2일간)
- 시간 : 오전 7시 ~ 오후 10시
다.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를 정함(제4조).
- 외교용, 보도용, 긴급용, 장애인소유, 공무용, APEC 정상회의 지원용,
장례·혼례용 등
라.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도록 함(제5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청의 7급 건축직 4명을 감축하고 7급 행정직 2명 및 토목직 2명을 각각 증원·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 7급 건축직 본청란 △4 → 7급 행정직 본청란 증2, 7급 토목직 본청란 증2(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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