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해 민간자격제도 개선 추진

-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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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3-06-07 10:23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의 질을 높이고, 자격기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격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민간자격관리자가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국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자격을 운영할 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공인 민간자격관리자가 국가의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생이 시험검정없이 교육훈련과정을 이수만 해도 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자격기본법 시행령에는 거짓·과장 광고의 기준과 민간자격관리자가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교육부의 박융수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무의미한 민간자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불법적인 자격증도 점차 사라지게 되어, 민간자격 제도가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자격증을 취득만 하면 취업이 무조건 된다’거나, ‘민간자격을 취득하면 고소득이 가능하다‘는 등의 검증되지 않은 광고로 국민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의 교육훈련과정을 검증·승인하여 양질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험 없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훈련과정의 이수가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되도록 이끌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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