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조치

- 1만㎡ 미만 소규모 단절토지, 1,000㎡ 이하 경계선 관통 대지

- 울산지역 해당 면적 4만 5,092㎡,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도모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의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지역 해당 면적은 4만 5,092㎡로 파악됐다.

‘소규모 단절토지’는 15m 이상 도로, 철도 등을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섬형태의 1만㎡ 미만의 면적을 말한다.

‘경계선 관통 대지’는 필지의 면적이 1,000㎡ 이하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지역을 말하며, 해당 필지 면적 중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절반 이하여야 한다.

울산시는 합리적인 해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13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해제기준을 마련했다.

올해 4월 환경부 협의를 거쳐 (안)을 확정했으며 6월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득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8월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해제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가 지적경계선과 일치하게 되어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및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도시계획과
안종복
052-229-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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