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3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오는 7월 1일까지

-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위해 오는 7월 1일까지 ‘2013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정리사항은 △1/4분기 일제정리 이후 제3자에 의해 직권조치 요청된 자 조사 △읍·면·동에 미거주가 인지된 무단전출자나 위장전입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 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조사 등으로 실시된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 무단전출, 허위 신고 등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시에는 위반 동기 및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해 준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관계법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라면서 실 거주지 전입신고와 이번 사실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자치행정과
박미영
052-229-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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