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출원디자인 우선심사제도 사업 활성화

대전--(뉴스와이어)--최근 상품의 외적 아름다움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출원디자인의 우선심사제도를 통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선심사제도란 심사처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2-3개월 내 빨리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2012년 디자인 우선심사신청건 중 중소기업 신청건이 3,257건으로 전체의 87.8%(대기업 신청건 451건 : 12.2%)였으며, 주로 가로등, 벤치 등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디자인에 집중 출원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들이 지자체 등의 공공디자인 납품입찰 시 응모기간 내 디자인을 창작, 등록하여 입찰에 응하려고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으로, 특허청은 우선심사신청요건의 완화(증빙서류의 간소화 등), 수수료의 적정화, 심사기간의 단축 노력 등 우선심사제도에 대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중소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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