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취소 행정심판청구 결과' 발표
이번 행점심판위원회 심의 기본원칙은 2002. 1. 28 개정법률 및 2002. 12. 5 개정 법률에 의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기간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2005. 3. 31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취지에 따라 “인용결정”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 도과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각하결정” 했다.
인용결정자에 대한 환급업무는 금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결정된 경우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추후 재결서를 송부할 예정이며, 재결서가 도달되면 해당구 건축과(건축민원과)에 환급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기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취소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 및 시 건축과 또는 시 법무담당관실로 문의 하면 된다. · 동구청 250-1457 ·중구청 606-6784 ·서구청 611-6274 ·유성구청 611-2543 · 시 청 : 600-3824(건축과) 600-5572(법무담당관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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