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도관리 규정 마련
- 보도공사 정비기준 및 실명제 등 체계적 보도관리 체제 구축
이번 규정제정은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구간, 시공자, 시행청을 기록한 보도공사 실명판 설치방법 및 관리내용 등을 정함으로써 보도공사 실명제가 일회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이 규정은 전국 최초로 보도관리 기준을 지자체 훈령으로 정한 것으로 그동안 보도공사가 소모성 공사라는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시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보도포장 10년 이내에 교체 금지 △당일작업 완료 가능구간 단위로 구간별 굴착 및 당일 가 복구 완료 △공사 전 구간의 보도블록을 일시에 걷는 행위근절 △출·퇴근 시간대 및 동절기(12월~2월) 보도공사 금지 등 보도공사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양승표 시 건설도로과장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효율적인 보도 유지관리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보도공사를 근절해나가는 등 시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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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