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축산물 가공기준, 성분규격 등 개정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축산물의 가공기준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의 가공기준과 성분규격을 국내·외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하였다.

-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의 가공기준 중 멸균 또는 살균 대상기준을 산도에 따라 구분하여 산도(pH) 4.6이하의 저산성 식품은 살균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제품은 모두 멸균처리 대상으로 구분

-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의 성분규격 중 세균발육 시험대상을 현행 멸균제품에서 멸균 및 살균제품까지로 확대

- 병·통조림 축산물의 성분규격 중 진공도와 납 기준을 삭제하여 제조사가 불필요한 자가 품질검사를 미 실시

그 밖의 개정내용은 냉동식육에서 뼈 등을 제거하거나 절단하기 위해 10℃이하로 해동을 하는 경우 재 냉동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현실적·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산업현장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하고, 축산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고 축산물 가공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은 오는 2013.8.3(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축산물기준과
043-719-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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