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근린상업·자연녹지 지역내 대규모 점포 건축 제한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는 10일 오후3시 회의를 열어 근린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대규모점포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원안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중·소 자영업자 상권보호에 필요한 규제인지, 대규모점포 입점 제한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저해하는 규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는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를 검토하는 행정절차다.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포함된 위촉직 위원을 당연직 위원(내부 공무원)의 2배로 구성하고, 민간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도시계획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7월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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