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서명된 GCF 본부협정이 발효 되면 독일 본에 위치한 GCF 임시사무국(interim secretariat)의 기능은 행정적·기술적 준비를 거쳐 인천 송도로 이전되어 새로이 출범하게 되는 GCF 독립사무국(independent secretariat)에 통합된다.
이 본부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협정 발효를 위한 각각의 내부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한 때 발효(마지막 통보의 접수일이 협정 발효일)된다.
한편, GCF 본부협정은 GCF 및 그 직원에 대한 특권과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본부협정 서명으로 정부는 GCF 유치시 우리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GCF의 조속한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2년 GCF 본부 유치활동시 본부협정 체결을 통해 GCF와 그 직원에게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할 것을 공약했다.
또한, 제1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8)는 우리의 GCF 본부 유치를 인준하며, 우리정부에게 GCF 및 그 직원에게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조속히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GCF가 조기에 활성화되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어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2020년이후부터 적용될 신기후체제(Post-2020) 협상의 주요 쟁점중 하나는 기후변화재원을 조성하는 문제인바, GCF의 활성화는 신기후체제 협상 진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유엔 기후변화협상에서는 2020년부터 적용될 신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이 2015년에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중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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