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여름철 축산분야 재해 대책’ 수립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집중호우·태풍·폭염 등 여름철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축산농가 및 가축피해 제로화를 위해 ‘여름철 축산분야 재해 대책’을 수립하여 시군, 생산자단체와 축산농가에 시달하고 여름철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토록 당부하였다.

기상청 여름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6월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7~8월 잦은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태풍은 9~11개가 발생하여 1~2개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태풍에 따른 강풍 및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 및 붕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 농가에 대하여 축대 보수, 축사주변 배수로 정비, 간이 가축 대피시설 등을 설치하고 지붕 단열재 추가 및 그늘막 설치, 충분한 양의 가축음용수 공급, 축사 및 운동장에 물뿌리게 시설 설치 등 폭염 피해 예방과 사전점검을 농가에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도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6월 중 ‘축사 전기안전점검’을 완료하여 습도가 높은 여름철 누전·과열로 인한 농업인 인명·화재 피해와 갑작스런 정전 및 전기장치(송풍·환기시설) 이상으로 인한 가축집단폐사 예방을 중점 추진하고 ‘가축재해보험’ 자부담 비율을 25%→20%로 대폭 낮추어 농가 가입을 확대하고 재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피해조사기간 단축 등 가축재해보험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강원도는 여름철 재난 피해 예방과 신속한 상황파악를 위하여 비상체제(평일 22:00, 휴일 18:00까지)로 전환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기후 모니터링과 사전 대비로 긴급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여름철 재난 피해 제로화에 도전할 방침이다.

강원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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