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 개최

- 동물 보호를 위한 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교육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는 6월 13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AW 컨벤션 센터에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교육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화장품 신원료 및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동물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기술력 향상을 위해 식약처가 그간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교육하기 위해 개최되며, 화장품 제조사 및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피부감작성시험법(3개) △단회투여독성시험법(2개) △광독성시험법 △안점막자극시험법 △피부흡수시험법 등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07년부터 올해까지 총 8개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피부감작성 : 시험물질이 피부에 반복 노출되어 나타날 수 있는 홍반 및 부종 등의 면역학적 피부과민반응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물시험을 줄여 동물 보호 및 국내 화장품의 국제 인지도 향상으로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평가원특수독성과
양성준
043-71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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