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통상임금 현안 관련 전문가 보고서 2종 발표

- ‘통상임금의 범위와 임금의 유연성’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논쟁’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뉴스와이어)--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www.keri.org, 원장 최병일)은 6월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예정인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와 임금의 유연성’(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및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논쟁’(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부 전문가 보고서 2종을 발표하였다.

성신여대 박준성 교수(경영학과)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임금의 유연성’ 보고서를 통해 지급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1996년 판결 이후 통상임금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다가 2012년 초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마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런 판결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사실판단에만 치중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 교수는 통상임금의 정의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산정되며, 따라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지금 추세처럼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임금연공성이 더욱 심해져 고령층의 조기퇴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고용률 제고 정책 추진도 어려워지고,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과 상반된 판례로 인하여 현장 근로감독의 혼란과 노사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준성 교수는 일본은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임금항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도 조속히 법령을 정비해서 시장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처럼 지급주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경기변동적, 성과연동적 상여금을 활성화하는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고려대 박지순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논쟁’ 보고서를 통해, 작년 3월 대법원 판결은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면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고정적 임금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그 기준을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업이 처음부터 불법고의를 가지고 상여금이나 제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이전 판례와 행정부의 지침을 신뢰하여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을 정하였음에도 작년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예상치 못한 막대한 금액의 추가지급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노사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산정 및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인 곳에서도 여러 이유로 노사 간에 분쟁이 야기되어 사업장의 평화가 훼손되면서 통상임금에 관한 법적 혼란이 노사자치의 긍정적 역할마저 퇴보시키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박지순 교수는 최근 통상임금 관련 논란 이후, 입법적 개선이 노동계에게도 명분과 의미를 가지려면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미로처럼 얽혀 있는 우리의 임금체계와 임금구성항목을 가급적 단순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관리비용을 줄이고 편의성을 증진시키며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법기술적으로는 통상임금의 제외범위를 근로기준법에 직접 규율하거나 적어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통상임금의 개정으로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현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인 할증률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 실장은 보고서를 발표하며, “90년대 초반 정부에서 총액대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조의 암묵적 동의하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수당이 신설되었다.”고 설명하며, “그 결과,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정상여금은 임금총액 대비 13.4%로 1~4인 영세사업장의 6배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변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임금 중 초과급여 및 고정상여금의 비중이 큰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만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근로자 간 임금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이번 논란이 정년연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임금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사회적 논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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