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6.10(월) 15:00~17:30에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소장:이화여대 교수한유경)와 공동으로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조정실 학가협(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곽은주 광양중학교 생활지도부장, 강혜빈 인천명현중 학생, 이희관 인천시 교육청 변호사, 강순상 경남교육청 장학사, 정영남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담당 주무관 등 6명이 토론자로 나섰고, 교육부 및 교육청 관계자, 민간단체(청예단, 학가협 등), 현장 교원, 지자체 재심관련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12.2.6)을 수립·추진하여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을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13.3)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열쇠는 현장에 있다는 판단 하에 릴레이토론회(5~6월), 온라인 국민 정책제안(5.6~5.19), 전문가 토론회(4~6월) 등을 실시하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현장의 진솔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도록 학계 및 민간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의 제1주제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의 정책 의견 분석’과 관련하여 이화여대 교육학과 정제영 교수가 발제를 맡아,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장의 우수 사례들을 분석하여 주요한 성공요인으로 △학생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역량 신장, △학교폭력 관련 학생을 학교에서 분리하기 보다는 학교 내에서 태도·행동의 변화를 연습,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닌 관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학교구성원의 소통과 협력 강화, △긍정적인 학교문화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학가협의 조정실 회장은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학생 학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받고 이후에 상담가로 활동할 것”을 제안했다.

곽은주 광양중 교사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피해학생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상담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여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명현중의 강혜빈 학생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동아리 및 스포츠 활동을 하여 협력과 소통하는 문화가 조성되고, 선생님과의 상담이 활성화되어 친근감과 유대감이 형성된 것이 학교의 변화 요인이다”라고 말했다.

토론의 제2주제인 ‘학교폭력 사안의 효과적인 재심 제도 운영 방안’(청소년폭력예방재단 박옥식 사무총장 발제)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가해 재심기관 이원화로 인한 혼란, 가해측 재심청구 조건의 제한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 재심절차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발제자는 효과적인 재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일관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재심운영기관 일원화, △외부전문가 위촉을 통한 객관성·중립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상남도 교육청 강순상 장학사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교육청과 시·도 지역위원회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공유를 통한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담당자인 정영남 주무관은 “효율적인 재심 제도 운영을 위해 재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잘 정리하여 대책에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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