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기계연합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악 중지’ 및 ‘굴삭기 수급조절 촉구’

- 요구조건 수용 안 되면 전국 건설기계 총파업 실시

- 건산법 시행규칙 개악중지 및 굴삭기 수급조절 촉구대회 개최

2013-06-11 14:49
대전--(뉴스와이어)--전국건설기계연합회(회장 박영근)소속 회원 3,000여명은 6월12일 오후1시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 주차장에 모인 가운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악 중지” 및 “굴삭기 수급조절 촉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시위의 주된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3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재 입법예고를 하면서 건설기계임대료 보증제도와 관련하여 최초의 입법 예고 당시 내용을 변경하여 건설기계 작업이행 보증제도를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형장비가 8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소액의 임대료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200만원 이하의 건설기계 임대료는 보증에서 제외하고 그 상한선인 보증 총액도 건설기계 임대료 4개월 이내의 합산 금액만 한정하여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행위는 원래 건설기계임대료의 전액 보증이라는 건설기계임대료 보증제도의 도입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소규모 영세 건설기계임대사업자들을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건설사의 입장에서 그들을 편들어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보면 첫째. 법률적으로 하위법 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하고, 위임의 한계 내 이어야 하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고 있으며. 둘째, 건설기계의 특징과 그 공정상 오직 건설현장의 사용종속관계 속에서 건설현장의 지휘·명령·감독을 받는 건설기계 임대업자가 작업이행보증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계약의 본질을 전도하는 참으로 부당한 것이고. 셋째, 건설기계임대사업자들에게 하도급업체 처럼 공사 선급금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작업이행보증을 하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며. 넷째, 하도급업자들에게는 건설기계임대료 보증보험 증권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비에서 보전하도록 하면서, 건설기계사업자들에게는 자비로 부담하게 하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처사인 것이다.

그리고 지난 2월 18일 최초 입법예고 당시 200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을 하게 되면 발급비용의 부담과 발급업무의 증가가 문제가 된다면서, 당 건설기계사업자들에게 작업이행보증서를 발급하라고 한다면, 당 건설기계사업자들은 발급비용의 부담과 발급업무가 증가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법 개정의 사유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굴삭기 수급조절과 관련하여 지난 2009년에 굴삭기의 등록대수에 3만대의 허수가 있다는 당시 지식경제부와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신들이 발표한 건설기계등록대수의 통계를 부인하다 감사원 감사결과 아무 문제가 없음이 밝혀지게 되었으며, 또 2011년에는 통상법 위반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다 나중에는 굴삭기의 수급 조절이 국토교통부의 고유 권한인 자유재량행위에 불과하니 간여하지 말라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낸 바 있다.

따라서 굴삭기 3만대 허수론을 주장한 관련자 및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굴삭기 수급조절이 통상법 위반인지 그 여부를 국제법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설기계수급조절을 자유재량이 아닌 기속재량으로 법을 개정하고, 굴삭기의 수급조절을 조속히 실시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며, 만일 건산법 시행규칙 개악중지 및 굴삭기 수급조절을 촉구하는 연합회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시는 전국의 당 연합회 소속 건설기계가 총 파업 등 부득불 자구책을 취할 것이다.

전국건설기계연합회 개요
전국의 건설기계사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건설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법률과 제도를 개정하는데 대정부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지역 연합회가 있으며, 현재 10만여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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