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설 수목장림 조성에 8억원 융자 지원
융자대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목장림관리운영계획 허가를 받은 자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고 상환능력이 있어야 한다.
융자이율은 연 3%이며 상환기간은 10년 거치, 10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융자지원 한도는 설계금액의 80% 이내이다.
산림청은 “이번 사설 수목장림의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지원으로 묘지발생에 따른 산림훼손 예방과 친환경적인 장묘문화 정착 및 임업인 소득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사업 소재지 시·군 산림조합에 신청하면 되고, 세부 문의는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02-3434-7221)로 하면 된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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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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