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악취민원 유발업체 강력 규제 실시

전주--(뉴스와이어)--최근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악취민원의 발생원은 대부분 악취배출시설로 법적인 설치신고가 되지 않은 시설들로서 강력한 법적 규제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악취민원 사업장이 늘어나게 되었고 특히 익산시 왕궁·춘포지역은 대규모 축사시설과 부산물퇴비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가축분뇨처리장 등에서 복합적인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북도에서는 왕궁·춘포지역 민원사업장에 대해 연초부터 매월 취약시간대에 악취검사를 해왔고, 그동안 악취배출허용기준을 5회 이상 초과한 왕궁 가축분뇨처리장을 11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고 강력하게 규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왕궁가축분뇨처리장은 지난해 연초 가동을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22회에 걸쳐 악취민원을 발생시켰으며, 그간 악취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5회나 초과, 악취방지법에서 정하는 신고대상시설의 지정요건에 부합됐다.

전북도는 이와 관련 개선권고를 했지만 악취발생이 줄어들지 않아 앞으로 강력하게 규제해 나가기 위해 부득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왕궁가축분뇨처리장은 익산시가 관리하는 공공처리시설로서 민간기업체보다 모범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악취관리와 확실한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왕궁·춘포지역의 대표적인 악취사업장으로 주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전북도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한 왕궁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방지시설 설치의무와 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 결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악취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중지 또는 고발(3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전북도는 같은 지역에 소재한 B업체(부산물퇴비공장)를 지난 3월에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한 바 있으며, 김제시 성덕면에 있는 S업체(부산물퇴비공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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