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어린이 통학·통원용 자동차 관련 법제 개선 세미나 개최

- 끊이지 않는 통학차량 사고, 규제와 처벌이 궁극적인 해결책인가?

뉴스 제공
도로교통공단
2013-06-11 16:36
서울--(뉴스와이어)--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 교통과학연구원에서는 6월 12일(수) 오후 3시부터 서울 신당동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신관 3층 소강당에서 ‘어린이 통학·통원용 자동차 관련 법제 개선 연구’(주제발표 : 명묘희 박사)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는 정부나 공공기관,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관련기관, 시민단체, 시민 모두의 많은 관심과 상호 협력을 통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1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0명으로 5년 전의 179명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이 때문에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3명으로 OECD 평균인 1.4명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반에 연이어 어린이 통학·통원용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통학·통원용 자동차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재등장하였고,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학버스는 교육의 일환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유아 및 어린이에 한정해서 운행한다. 반면, 통원버스는 운행시간대가 광범위하며 운행대상도 유아 및 어린이 뿐 아니라 중고생까지 포함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는 1997년 도입 이후 통학 이외에 학원, 체육시설 등의 통원수단으로 활용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등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낮은 통학버스 신고율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됐다.

물론 우리나라의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규제수준은 국외사례의 최고 규제만을 접목시켰기 때문에 최적의 방안이라 칭할 수 있겠지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규제나 관리가 우리나라 현실에 얼마나 기반을 두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제는 기존 논의 방향과 시각에서 벗어나 어린이 통학·통원용 자동차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운영형태나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규제 위반 시 관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궁극적인 해결책인가?’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이다.

이번 연구와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 정부(지자체)와 통학버스 관리업체·학교·학부모가 공동으로 통학·통원 버스의 운영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및 통학버스 지정정류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면서,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어린이 통학·통원용 자동차 운영 현실에 적합하면서도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궁극적인 법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에서는 ‘어린이 통학·통원용 자동차 관련 법제 개선 연구’라는 제목으로 지난 5월말 교통기술자료집을 발간하였는데,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되는 연구의 개요, 국내외 현황 및 입법례를 비롯하여 공단에서 안전교육을 이수중인 어린이 통학·통원용 자동차 운전자 및 운영자 29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등과 이를 분석하여 도출한 법제 개선방안을 수록하고 있다. 공단 전자도서실을 통해서도 원문을 볼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개요
도로교통공단은 도로 교통 안전의 중심, 선진 교통 문화의 리더 도로교통공단은 공정한 운전 면허 관리와 교통 안전 관련 교육·홍보·연구·방송 및 기술 개발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에 노력하는 준정부기관이다.

전자도서관: http://library.koroad.or.kr/SkyBlueOpen/Users/Rota...

웹사이트: http://www.koroad.or.kr

연락처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기획처
02-2230-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