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부정승차부가금 하향조정 ▲반환수수료 인하 ▲정기승차권 제도개선 등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철도이용객이 유리하도록 약관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철도공사는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적한 고객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정승차부가금 하향조정은 선의의 여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승차자에게 부과하던 30배의 부과금을 10배로 낮췄다.(KTX서울-부산 무임승차시 1백35만원→45만원)

▲ 또 열차출발 후 일괄적으로 30%의 반환수수료를 적용하던 것은 열차출발 후 10분이 지나기 전 반환하면 20%만 부담하며, 그 후부터 도착시각까지는 종전처럼 30%를 부담한다.

▲ 정기승차권 운임은 월평균 사용일수로 계산하던 것을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사용가능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토록 했으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해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균 일반영업처장은 "이번 약관 개정은 철도공사가 지닌 공익적 의무을 다하면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의 자문을 받아 약관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제도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객운송약관은 철도공사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철도고객센타(☎1544-7788)와 철도승차권 판매처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ai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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