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6월 11일 재해구호 정보체계 구축과 구호분야 연구개발 근거조항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 재해구호 정보체계 구축·운영 근거 신설
- 재해구호물자의 정확한 관리와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의 신속한 상황보고 체계를 위해 소방방재청장,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기관 간 상호 연계된 재해구호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재난관리시스템(이재민관리 분야), 의연금 배분 전산시스템 등

△ 재해구호 관련 연구·개발 근거 신설
-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분야 연구·개발 근거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장,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재해구호체계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의 명칭 추가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시·도’ 및 ‘시장·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 명칭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 추가

△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재해구호물자’로 명칭 통일
- 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일시대피자의 구호를 위해 사용되는 물자를 ‘재해구호물자’, ‘구호물자’ 및 ‘재해구호물품세트’로 혼용되어 법령 상 ‘재해구호물자’로 일관된 용어 사용

*응급구호세트(남·여), 취사구호세트, 개별구호물품(쌀, 부식, 즉석시품 등) 등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및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7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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