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관리 강화
2012년에는 다중이용시설(대형건물, 백화점 및 쇼핑센터, 종합병원, 요양병원, 호텔 및 여관, 대형목욕탕, 찜질방, 온천, 분수대, 노인복지시설)의 레지오넬라균 검사에서 총 276건의 검체 중 21건이 검출된 바 있다.
이중 대형 목욕탕 및 찜질방 12건, 병원 5건, 대형건물 2건, 호텔 및 여관 2건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는 각 시·군 보건소를 통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하절기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연 2~4회 냉각탑 청소 및 소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목욕탕업 시설의 경우, 욕수의 수질관리 및 오수조에 대한 청결관리, 대형건물의 경우 냉각탑에 대한 청소 및 소독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레지오넬라증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3군법정감염병으로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된 물의 비말을 흡입하여 생긴다. 온수시설, 샤워기, 와류욕, 냉방시설의 냉각탑수, 가습기, 치료용 분무기, 장식용 분수 등에 사용되는 물이 레지오넬라 균에 오염되어 비말형태로 균이 배출되면 사람이 흡입하여 감염이 된다. 그러나 사람간 전파는 되지 않는다.
레지오넬라증은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레지오넬라폐렴과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폰티악열이 있으며, 레지오넬라폐렴은 만성폐질환자, 흡연자,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 험군에서 발생하며 2~10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갑작스러운 고열 (39℃~40℃), 마른기침, 전신권태감, 두통, 허약감, 오한등이 나타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15~30%에서 사망하는 중증의 질환이며, 폰티악열은 발열, 근육통 등의 독감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며, 치료하지 않아도 2~5일이면 회복 된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폰티악열의 형태로 발생한다.
국내 레지오넬라증 환자수는 2001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이후로는 매년 20~30건이 보고되고 있다. 충청북도는 2006년 1건, 2011년 2건이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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