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개설 관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1.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주요 내용
코넥스시장 매매방법
30분 주기 단일가 경쟁매매방식을 채택
* 코넥스시장은 장기투자성향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특히 초기 시장형성 단계에는 거래부진이 예상되므로 거래부진 종목에 적합한 단일가 매매방식 채택
신규상장종목의 시초가 결정방법
평가가격의 결정 : 코넥스특성을 감안한 평가가격 산정방식 다양화
① (공모의 경우) 상장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또는 상장신청 이후 공모가 있는 경우 공모가격을 평가가격으로 함
② (사모의 경우) 상장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또는 상장신청 이후 코넥스참여자를 포함해서 사모대상이 50인이상인 경우 사모발행가격(발행주식수 가중평균가격)을 평가가격으로 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13.3.26, 입법예고)에서 코넥스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면제(사모)하고 있는 바, 향후 50인 이상의 사모에 의해 코넥스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③ (복수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주권발행의 경우) 상장신청일 이전 3년내 2개 이상의 기관투자자(VC 포함)에게 주권을 발행한 (주식총수의 10% 이상) 경우 발행가액을 평가가격으로 함
* 발행가액 : 발행주식수 가중평균가격으로 하되, 상환전환우선주 등은 보통주로의 전환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한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함
※ 투자연도별로 가중치 부여(최근 1년내 투자 : 1년~2년내 : 2년~3년내 = 3 : 2 : 1)
④ (①~③ 이외의 경우) : 주당순자산가치
⑤ (①~④ 적용이 곤란한 경우) 주당 순자산가치가 음(-)인 경우 등 ①~④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자문인이 제시하는 가격 및 산정방법 등을 참고하여 거래소가 평가가격을 정함
호가 범위
- 공모·50인 이상 사모·기관투자자 대상 발행의 경우 : 평가가격의 90%~200%
- 주당순자산가치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경우 : 평가가격의 90%~400%
* 코넥스 상장기업의 성장성을 시초가결정에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상한의 호가범위를 현재보다 2배(현행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가격으로 하는 경우 200% → 400%) 확대
경매매 제도
(개요) 매도측이 1인이고 매수측이 다수인 입찰에 유사한 매매
* 대주주나 VC 등이 보유한 주식의 효율적 지분분산을 위해 도입
경매매 신청 요건
- 매도수량 : 발행주식 총수의 2% 이상 매도로서 1억원 이상
- 최저입찰가격(매도희망가격) 및 입찰가격(매수호가)은 당일 가격제한폭(기준가격 ±15%) 이내
- 최저 매도희망수량 미만으로 주문 접수시 전량을 체결시키지 않음
* 경매매는 대량의 주식매각을 위한 제도로 소량만 체결될 경우 경매매를 신청한 목적과 맞지 아니하고 주요주주 지분변동신고 등 번거로움만 발생할 가능성
경매매 전일(16:00까지)에 매도인은 회원사를 통해 거래소에 경매매를 신청(종목별 1일 1건)하고, 거래소는 해당 내용을 시장에 안내
* 전일 시장안내 외에, 경매매 내용이 시장참여자에게 충분히 공지될 수 있도록 사전(3일~1주일 전)에 “자율공시”형태로 경매매 예정사실을 공시하도록 유도
(호가접수 및 체결) 경매매는 당일 장 개시전 시간외시장 중(07:30~08:30) 매수호가 접수 후 08:30에 매매체결
- 경매매는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거래이므로 가격(주가)에 반영되지 않음
유동성공급자(LP) 제도
(호가제출의무) 매매거래시간 중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일 중 1회 이상 양방향 호가제출을 의무화
- 최종의 단위체결시점(2:30)까지 거래가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LP는 10분 이내(2시40분까지)에 LP호가를 제출
(최소호가수량) 매매수량단위(100주) 이상으로서 LP가 신고한 수량
(가격제한) LP가 제출하는 매도/매수호가간 스프레드 비율은 6% 이내
LP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면제
- LP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상장주식수 대비 비중이 1% 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그 비중이 0.5%미만 또는 5천만원으로 될 때까지 매수의 유동성공급호가
- 최근 3거래일간 주가 상승률(하락률)이 40% 이상인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의 매도(매수)유동성호가 등
* 유동성호가 : 연속적인 상한가(하한가) 시에 LP는 계속해서 매도(매수) 밖에 할 수 없어 LP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이 경우 LP의무 면제
기본예탁금 면제 대상
(규정 내용) 코넥스상장주권을 매수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해야 함
* 현금 외에 대용증권으로도 예탁 허용
- 기본예탁금 면제대상자 : 전문투자자 및 세칙에서 정하는 자
(세칙상 기본예탁금 면제자) VC 및 전문엔젤투자자 등
- 법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창투조합 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한국엔젤투자협회(중기청 설립허가)가 인정한 적격엔젤투자자
*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적격엔젤투자자 자격요건 등을 정할 예정
기타
(매매수량단위) 100주
* 다만, 시간외종가매매 또는 대량매매의 경우 1주
(장중대량매매 수량) 1억원 이상
(대용증권) 기준시세의 60%
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주요 내용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간소화
(원칙)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실정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요건만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으로 설정
- 불성실공시(2년간 벌점15점), 회생절차개시 신청, 상장서류의 허위기재·누락, 횡령·배임 및 기업회계기준위반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심사
지정자문인,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원칙) 코넥스기업의 공시의무 완화하되, 지정자문인으로 하여금 기업현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분반기보고서 대비 기재사항을 대폭 간소화
- 한편 사업의 내용 기재시 기업의 미래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전망(예측정보)을 포함
- 기업현황보고서는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며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기업은 제출을 면제
*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업현황보고서 제출 면제
3.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주요 내용
자율공시사항 확정
(원칙) 의무공시사항 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자율적으로 공시
- 공시의무는 없으나, 공시하였을 경우 불성실공시책임 부과
(공시사항) 코스닥 의무공시사항 중 코넥스시장에서 제외된 항목과 코스닥 자율공시사항으로 구성
* ‘13.2.22.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
- 대상은 단일판매·공급계약, 신규시설투자(코스닥 의무공시사항에 해당) 등과 신물질·신기술에 관한 특허권 취득, 중요 임상시험 개시 또는 종료(코스닥 자율공시사항에 해당) 등임
공시번복사항 추가
(원칙) 이미 공시한 내용의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로 제재
- 코스닥 공시변경사항 중 일부를 비율기준을 달리하여 공시번복으로 규제
* 코넥스시장의 경우 비율기준을 코스닥시장(20~50%)보다 완화하여 공시내용의 50% 이상 변경시
- 시행일 : ‘13. 7. 1(월)부터 시행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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