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검찰, 산재취약 사업장 합동감독 실시

- 17일(월)부터 3주간 사업장 1,000여 곳 대상

서울--(뉴스와이어)--고용부와 검찰은 이달 17일(월)부터 다음달 5일까지, 3주 동안 전국의 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고강도 합동감독을 실시한다.

합동감독 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가 있었던 사업장 등 중대사고 우려 사업장 △질식재해 우려 사업장 △장마철 붕괴·감전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 △그 밖에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이며 각 지역별로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감독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검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다.

이번 합동감독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와 장마철 건설현장에서의 붕괴·감전재해 등 중대사고에 대비한 예방조치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 내의 원·하도급 실태 및 하도급 시의 안전 보건조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그 외에도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선임 여부와 직무수행 실태, 안전검사 및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점검한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합동감독은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감독 결과, 법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즉시 작업·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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