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의 문제점’ 보고서 발표

-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자격요건 요구와 자격미달 시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는 것은 과잉규제와 위헌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존재

- 해외의 경우도 주기적 적격성 심사는 임원, 이사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 여부를 감시하는 것이며 단순히 소유권만 가진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와는 무관

- 자격심사 대상을 특수관계인까지 확장하는 것과 횡령 및 배임죄로 인한 자격상실 사유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입법추진은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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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2013-06-14 06:00
서울--(뉴스와이어)--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www.keri.org, 원장 최병일)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의 문제점’(한경연 김미애 선임연구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법안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금융업의 인허가 시 또는 대주주 변경승인에 따른 자격심사만을 의무로 정하고 인허가 이후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심사 규정이나 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번 강화안에서는 개별 금융업법을 개정하여 주기적인 대주주 자격유지 심사를 의무화하여 대주주에 대한 사후적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고서는, 우선 적격성 심사대상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의 위법으로 인해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해외사례의 경우도 금융회사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는 임원, 이사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건전 경영 여부를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단순히 소유권만 가진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적격성 상실 사유가 되는 횡령 및 배임죄의 경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도 법률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대주주 등에 대한 특경가법 위반 시 형사처벌은 형법 뿐만 아니라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 광범위한 법규 위반 사항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주주들의 형법상 배임죄가 너무 쉽게 성립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과잉 규제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이와 같은 과잉 규제는 금융회사의 전략적 기업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외국자본에 의한 약탈적 기업사냥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하였다.

한편 보고서는 “횡령이나 배임을 결정하는 기준에 내재된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대주주 자격요건에 포함시켜야 하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적격성까지 자격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경우도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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