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민간인증기관 ‘삼진 아웃제’ 도입 등 인증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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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3-06-13 14:27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전부개정되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13.6.12)됨에 따라, 민간인증기관 ‘삼진 아웃제’ 도입, 단체인증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처분된 인증기관들이 매년 다시 부실인증으로 적발되어도 동일한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누적되더라도 지정 취소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3년이내 상습 위반 인증기관은 퇴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인증기관 재지정시에도 부실 인증심사 내역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부적격 인증기관의 재지정 차단

또한, 전체 인증의 약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인증에서 인증기준 위반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단체구성의 최소요건, 인증기준 및 단체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인증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부실 인증품 발생을 최소화하게 된다.

* 단체구성 : (현행) 2명이상의 생산자 → (개정) 5명이상
* 단체인증기준 : (신설·개정) 단체인증을 신청하려면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농가에게 생산지침서 제공 및 교육하고 예비심사 등을 거쳐야만 인증신청이 가능하도록 구비요건 신설
* 행정처분 : (현행) 개별농가 처분 → (개정) 단체구성원 비율에 따른 차별적 처분. 구성원이 15호 이하인 경우(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이 5호 이하), 16호이상~99호 이하인 경우(10호 이하), 100호 이상(15호 이하)

또한 사료와 같은 비식용 유기가공품의 인증 및 재포장 취급자 인증 의무화 등도 시행된다.

아울러 유기식품 및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되는 허용물질은 농촌진흥청(유기농업자재 제품생산에 필요한 물질)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물질)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기농업자재의 품질인증은 공시를 거친 후(3년)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보완하여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에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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