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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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3-06-13 14:59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6. 14.(금) 14:00-17:00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1층)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와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는, 선임 및 운영에 있어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배주주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로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미흡하여 건전한 기업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 아시아 기업지배구조 연합(ACGA)이 발표한 2012년도 기업지배구조 순위에서도 한국은 아시아 주요 11개국 중 8위에 불과

이에 법무부는 올해 3월부터 관련 전문분야의 학자들과 유관 경제부처 소속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 강찬우 법무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기업환경은 효율과 이윤 극대화만 추구하던 과거에서, 기업과 자본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 강조되는 시대로 접어드는 변곡점에 도달해있다”라고 전제한 후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능동적으로 응전하기 위하여는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할 기업지배구조 확립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하였다.

공청회에서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개혁연대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상법학계 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안’의 주요내용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법무부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한 ‘상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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