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70% “근무 중 부당대우 경험”
-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1위는 ‘과잉 노동’
- 부당대우 시 대응방법 1위 ‘묵묵히 참는다’
- 아르바이트 구직 중 부당대우 경험도 약 58%에 달해
알바몬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알바생의 70.2%가 ‘아르바이트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경험한 부당대우를 모두 고르게 한 결과,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부당대우(*응답률) 1위는 휴게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무시하거나 무리한 연장근무를 요구하는 등의 ‘과잉노동’으로 전체 알바생의 35.6%, 부당대우 경험 알바생의 50.7%가 경험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2위는 ‘임금체불’로 전체 알바생의 29.1%가, 3위 ‘인격모독’은 전체 알바생의 25.9%가 경험해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24.9%)’, ‘욕설, 위협 등 폭언(16.8%)’이 차례로 알바생이 경험한 부당대우 5위 안에 들었다.
이어 손해배상, 벌금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임의 변제’ 당해봤다는 알바생도 14.0%에 달했다. 그 외 ‘법에 위반하거나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업무 지시(11.9%)’,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해고(9.9%)’, ‘물리적인 위협이나 폭행(7.1%)’도 알바생 10명 중 1명은 겪는 비교적 자주 이뤄지는 부당대우로 드러났다. ‘성희롱, 스토킹(6.9%)’, ‘물품 강매, 선불금 강요(2.8%)’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성희롱’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당대우에서 남녀 성별에 따른 응답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욕설, 위협 등 폭언’에 있어서 만큼은 남성 알바생이 여성에 비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대부분의 부당대우 항목에 대한 경험 비율 차이가 4%P 내외에 그쳤던 반면, ‘폭언’은 남성(23.1%)이 여성(9.4%)에 비해 13.6%P나 높아, 여성 응답률의 약 2.5배에 달했다.
문제는 이처럼 부당대우를 당한 경우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었다. 부당대우를 경험한 40.8%의 알바생은 ‘묵묵히 참았다’고 답했다. ‘상사나 고용주에게 시정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16.3%에 그쳤으며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번)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13.0%로 더 적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아예 ‘일을 그만뒀다(23.9%)’는 응답이 더 많았다.
알바생들은 아르바이트 근무뿐 아니라 구직 과정에서도 부당대우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58.3%가 ‘알바 구직 과정에서 부당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 알바생이 구직과정에서 경험한 부당대우(*이하 응답률) 1위는 ‘채용정보와는 확연히 다른 근무여건 제의(37.2%)’로 드러났으며 ‘일방적인 면접 및 합격 취소(21.1%)’, ‘조롱, 비아냥 등 인격무시(20.8%)’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다단계 가입권유(8.1%)’, ‘선불금 납입 요구(5.7%)’, ‘폭언 및 위협(5.1%)’ 등의 부당대우를 경험했다는 알바생도 있었다.
조사를 총괄한 알바몬 이영걸 이사는 “부당대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설문에 참여할 알바생 중 22.3%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렇지 못한 알바생보다 상대적으로 부당대우에 노출된 비중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힌 113명의 알바생들의 부당대우 경험 비중은 55.8%로 구두 계약 알바생의 71.0%보다 약 15%P 가량 부당대우 경험 비중이 적었다. 아예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알바생(77.5%)에 비해서는 약 22%P나 부당대우를 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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