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 및 재징계청구 근거 마련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금일(6. 14. 금) 다음과 같이 검사 징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검사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 시 징계부가금을 부과함으로써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5배 까지 박탈
-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징계처분이 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처분 취소 등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 재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13. 6. 5. 대검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 등’ 검사 징계 제도 개선 권고

Ⅰ주요 내용

(1)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시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청구하도록 하여 경제적 이득액 등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는 일반 공무원 징계 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청구하도록 규정(‘10. 3. 22일자 개정)

(2) 재징계 청구 등 조항 신설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징계를 청구하도록 규정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재징계 청구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 의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은 일반 공무원 징계 시 징계처분 등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선고 후 재징계의결 등 의결 요구(‘08. 12. 31.자 개정)

Ⅱ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금품 및 향응 수수 검사에 대하여 이득액을 박탈하고, 징계처분 취소 등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재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검사 징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

‘13. 6.~8.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률안 제출 예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박주성
02-2110-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