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전자분석 이용한 불량식품 판별법 특허등록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범정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지난 5월 ‘유전자분석을 이용한 불량식품 판별법’ 5건을 개발하여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불량식품 판별법은 △소고기분쇄육에 돼지고기 혼합 △햄버거용 돼지고기 패티에 닭고기 혼합 △인·홍삼분말 중 마분말 혼합 △한치채에 오징어 혼합 △도미회 중 역돔(틸라피아) 혼합한 경우 이를 구분하여 판별해낼 수 있다.

특히 이번 시험법은 식품원료에 존재하는 고유의 유전자정보를 이용한 유전자증폭법(PCR)으로 분석시간이 짧고, 민감도 및 정확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 유전자증폭법(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 유전자를 이용하여 종(種)을 판별하는 방법으로 유전자 추출, 유전자 증폭, 전기영동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가공식품 중 특정 원료의 함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식약처는 이번에 특허등록된 불량식품 판별법에 대해서는 유관 검사기관 교육 등을 통하여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현재까지 가공식품에 사용된 유사원료 74품목의 판별법을 개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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