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학기 학원 등 특별 지도·점검 결과 발표

- 학원관리구역 등 학원 17,158곳 점검, 2,214건 적발

- 시정명령·경고 1,503건, 교습정지 83건, 등록말소 18건, 고발 131건>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3.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운영 등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하는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6.14(금) 공개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17개 시·도, 특히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의 불법 운영을 집중 점검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 학원중점관리구역 13곳 : 서울(북부, 강동, 강서, 강남), 부산(해운대구), 대구(동부), 광주(서부), 대전(서부), 경기(수원, 성남, 용인, 고양), 경남(창원)

교육부는 3개월 동안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학원단속보조요원 등 연인원 11,659명을 투입하여 총 17,158곳을 점검한 결과 1,822개(10.6%) 학원에 대하여 2,214건의 불법 운영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1)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 2) 미신고 개인과외, 3) 심야 교습시간 위반, 4) 교습비 관련 위반, 5) 허위·과대광고, 6) 무단 시설변경 등이며 총 1,96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213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23,364만원을 부과하였다.

주요 행정처분은 등록말소 18건(0.9%), 교습정지 83건(4.2%), 경고·시정명령 1,503건(76,6%), 고발 조치 131건(6.7%)이 이루어 졌으며 227건(11.6%)은 현재 처분이 진행중이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점검 학원수 대비 서울 661건(16.0%), 경기 411건(10.0%), 대구 222건(38.8%), 인천 155건(22.6%), 부산 146건(8.1%), 경남 100건(14.6%) 순이며 점검학원 대비 적발 건수 비율은 대구, 인천, 충북, 전남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13대 학원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적발 결과는 점검 학원수 5,422곳 대비 791건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강남) 156건(50.0%), 서울(강서) 106건(14.1%) 서울(강동) 86건(29.9%), 대구(동부) 72건(31.2%), 서울(북부) 71건(5.5%) 순으로 대부분 서울 지역 419건(53.0%) 이었다.

교육부는 6월부터 외국 유학생의 여름방학 기간에 맞추어 수업이 진행되는 SAT(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 교습학원의 불법 운영사례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말고사 및 여름방학을 대비하여 불법 기숙캠프, 영어캠프를 비롯하여 심야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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