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연재해 발생 시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할 수 있는 용도가 응급구호나 주택침수 지원 등에 국한되던 사항을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복구, 생계지원, 농업·어업 등 전체 사유시설 피해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 사유시설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내지 바목에 따른 사유시설

소방방재청은 이번 개정으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개정안은 6월 중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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